전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온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특수 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함께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내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은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업종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이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 안정 지원으로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내용과 대상자 알아보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티목 자금은 영업중단과 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그 예상 지원 대상은 280만 명 정도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 종사자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등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 제한이 내려진 업종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은?
▶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으로서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 규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이 대상으로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지원자들에게는 100 만원을 지급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다가오는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에 지원했던 기지원자들 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정식 신청 양식으로 꾸며집니다. 아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진행이 된답니다.>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1차 수혜자 추가지원금(50만원) 이의신청 다운로드
covid19.ei.go.kr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알려드린 위 정부 공식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은 이번 2021년 1월 6일부터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 완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빠른 지급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지원 사항은?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답니다.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정부는 착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하며, 특히나 종합 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 까지 인상을 해서 혜택을 주어 진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를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더불어서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지원을 진행 시작 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 상세히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는 이번에 3차재난지원금을 서두르면서 이와 함께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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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ㄴ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며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급 대상의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어 집니다.
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취직에 성공한 이들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도 추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길 바래요.
▶ 기타 업종 및 종사자 지원 진행!
- 정부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이 된다고 하네요. 용역·파견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 감소가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익이 급감이 됨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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