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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3차재난지원금을 서두르면서 이와 함께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지난 28일부터 받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를 대변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전산망을 개통해서 소득 등 요건에 따라서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해당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진 국민들을 위하여 이번에 지원하는 새로 도입된 제도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 등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자는 누구?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자로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총 59만 명에 1조 1,50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서비스 유형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해당 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Ⅰ 유형과 Ⅱ 유형인 소정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Ⅰ유형은 가구 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만약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구직 촉진금을 받으면서 1:1 심층 상담을 거친 뒤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지업 지원을 돕고 알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선발 지원이 되어지게 된다고 관계자는 언급 하였답니다.

 

 

두 번째 Ⅱ 유형은 소득 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으로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 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6개월 간 총 170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지는데요.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어 집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두가지 유형인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서 장기근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며,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해요.

 

 

지원 내용도 상세히 알아 볼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자체 업무협약으로 진행!


해당 제도 지원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30일 여성가족부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제주도 제외)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와의 협약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가부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새 일센터는 여성 구직자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각 지역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총 110개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에서 연간 1만 9000여 명에 대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이 중 47개 센터에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이에 관련해 여성 가족부는 새일센터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지자체의 경우 내년 121개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에서 연간 1만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진행 해요. 지난 9월부터 수요 조사를 토대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6개소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각 센터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해 총괄하고,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시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도 상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한 이야기와 신청방법은 해당 정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서 진행하면 된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해당 지원 제도를 신청 및 지원 받으시려는 분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위 정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 점 알아두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절차 진행은 어떻게?


신청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도 알아봅시다.


이번 신청을 한 참여자 본인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해 참여를 한 뒤에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후 통지를 받은 뒤 만약에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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