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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소식이 들려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급 되게 되는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이미 2차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금액규모는 1인 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어 지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 이번 대상자는 지난 1, 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서 3차 지원금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온라인 : 2021년 1월 6일 09:00 ~ 2021년 1월 11일 18:00

정부는 2021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해서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과 버팀목자금 등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용 예비비 4조 7700억원 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예비 8600억 원의 지출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 2021년 1월 8일 09:00 ~ 2021년 1월 11일 18:00

정부는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의 경우 11일 까지 접수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받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번 3차 긴급용안정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 지게 됩니다. 지난 1차와 2차 때 겪었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진행한다는 목표인데요.

 

지급 시기는?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 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며,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데 따라서 이번 신청을 통한 지급시기는 이번 첫 신청 기간인 6일과 7일 내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금 지급해 이달 15일에는 지급 완료 계획으로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신청한 모든 이들이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지게 된다고 합니다.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계획 입니다.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발생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하게 됨.
지원금액 50 만 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우선 해당 공식 페이지에 접속을 진행 해주시길 바래요.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1,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자가 가장 많은 상황으로 해당 신청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빈 칸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시면, 기존 신청했던 내역 데이터로 인해 쉽게 신청이 가능해진답니다.

 

<지급계좌 관련 사항>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나,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이랍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해주세요.

 

<주의 사항>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이 됩니다.

 

중복 수급 관련 주의 사항을 알아보자!


1.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이 되어 진다고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하니 유념해주세요.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이의 신청은?


이번 신청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하게 됩니다.(이의신청 기간: 1.12.~1.20)

 

<아래에서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도 확인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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